| |||
| |||
![]() | |||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이 지난해 3월 22일, 학교 교비 50억원을 사용하여 개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험은 개인 종신 연금이며, 75세까지 만기가 되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손실 보상, 상해 시 입원과 장해 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진단 등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보험 계약 청약서’에 서명했다. 교비 50억원을 사용할 당시 실무자인 모 과장은 “아무리 총장이라도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불을 거절하자, 다른 부서로 전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예산을 잘 모르는 직원을 발령하여 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전언이다.
보험 상품 및 가입 내용
유석성 총장은 보험 계약을 20억원, 20억원, 10억원 등 3건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한 첫 상품명이 ‘플래티넘연금 1.2無 거치’인 개인 보험 계약 청약서의 가입자 보관용을 보면 “종신연금100%, 1step 75세 100% 지급조건”이라고 기록됐고, 보종코드는 ‘P13083’이라고 적혀 있다. 계약사항은 주보험과 특약으로 20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보험자가 ‘유석성’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510925-125****’으로 되어 있다는데 있다. 두 번째 보험도 같은 상품에 20억원을 가입했다. 세 번째 보험도 같은 상품에 10억원을 가입했다. 이들 계약의 문제점은 계약자가 ‘서울신학대학교’이지만 계약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직인(서명 날인)이 없는 계약이므로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계약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유석성’으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만 서명 날인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계약자도 ‘유석성’ 개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게다가 사망 시 수익자에서 계약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보험자만 서명 날인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유석성’ 개인이 언제든지 서명만 하면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의심된다. 이 보험의 계약 내용을 보면 “본인은 상기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함에 있어 사망시 수익자(또는 상해시 수익자)를 서울신학대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보험사고 또는 이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 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본 동의서를 제출하니 계약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사망 시 수익자 지정 동의서가 3매가 있는데, 각 20억원, 20억원, 10억원의 금액만 다를 뿐 그 외는 모두 똑 같다.
계약서 및 수익자 지정 동의서 문제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와 사망 시 수익자 지정 동의서를 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50억원을 재산을 증식하는 투자형 단체 보험이 아니라 의료 및 상해 등 개인적인 혜택을 누리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청약했다는 점이다. 또한 50억원 한 개의 단일 연금보험 상품 가입이 아니라 20억원, 20억원, 10억원으로 나눠 3개의 상품으로 분산하여 개인연급 보험에 가입 청약했다는 점이다. 즉 한 가지 상품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분산하여 세 가지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추후 퇴직연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50억원에 대한 3가지 종류의 보험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인 서울신학대학교 측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으며, 피보험자인 유석성 자연인의 이름으로만 서울신학대학교의 계약자의 몫까지 계약체결에 대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실제 계약자는 ㅇ** 자연인이라는 점이다. 사망 시 수익자 지정 동의서에 의하면 본인 유석성은 상기 개인연금보험인 플래티넘연금에 피보험자로 가입했다고 밝혀져 있다.
법인 이사회 결의 없는 보험 가입
단체 투자 보험에 가입하든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든지 간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모 목사는 “가입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 감사 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봉합하느라고 갖가지 감언이설로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갖가지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며 「개인보험 청약계약서」의 내용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혜택은 개인 몫
자연인 유석성은 이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75세까지 상해시 입원, 장해(장해지급율 80% 이상 포함)수술, 진단 등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또한 중도/만기시 중도보험금(생존분할보험금,생존연금 등) 만기보험을 받는 자이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배우자형 특약 및 자녀형 특약의 상해시 수익자는 당해 특약의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당해 특약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한 보험 가입이 아니라 자연인 유석성을 위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모 목사는 “이처럼 자연인 유석성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신학대학교 교비 50억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액수를 리베이트로 받아 유용한 의혹이 있어 교육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 폭행 사건으로 윤리성 의심 돼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유석성 총장이 총장실에서 모 교수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가하려는 포즈를 취했다는 제보를 해 왔다.
피해를 입은 모 교수는 평소 유석성 총장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유 총장에 대한 잡무를 돕다가 갑자기 유석성 총장이 욕설을 퍼 부으며 “꿇어 앉아!”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지갑을 손에 들고 교수의 머리를 향해 내리 치려는 자세를 취했다는 전언이다. 학교 공금 유용 건 뿐 아니라 교수 폭행설까지 나돌고 있어 서울신학대학교의 분위기는 어수선 하기만 하다.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기사본문의 이미지는 링크가 살아 있음
|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기사스크랩] 임기 정해진 총장, 피보험자로 개인보험 가입 ‘납득 안돼’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연금보험, 재산 증식용” 허위보도 … 수익자는 ‘대학’
답글삭제서울신대, 기독교성결신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 대응키로
교육부·이사회 감사서 정당하다고 확인 … ‘대학 흔들기’ 악의적 보도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는 기독교성결신문(사장 이동봉 장로, 신길교회)이 의혹을 제기한 저축성 보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성결신문이 5월 13일자 3면에 ‘50억원을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형 단체보험이 아니라 임기가 있는 개인(현 총장)적인 혜택을 위한 개인보험’이라고 허위과장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신문은 “대학이 가입한 50억원에 대한 보험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석성 총장을 수익자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이라며 부적절한 보험으로 총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다. 게다가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험 계약당시 리베이트 수수설도 제기해 ‘아니면 말고’식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보여줬다.
대학 측은 “기금증식을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이 대학의 대표자인 유석성 총장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자는 유 총장 개인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근 은행권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대학은 복리이율을 적용받고 수익도 발생하는 보험회사에 50억 원을 예치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분산으로 예치했고, 보험금 해지와 수익금도 대학만 가능하도록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익을 위한 보험가입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고 당시 감사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일반 대학도 수익을 위해 연금저축 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 됐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송한 법인 감사도 보험계약에 대해 세밀한 감사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대학의 기금 운용에 관한 건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라 기금위원회를 거쳐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며, 문제가 된 만기 시 수익금과 사고보험금 수령도 피보험자 총장이나 상속자가 아니라 대학으로 됐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제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서울신학대학교로 돼 있다. 계약해지나 약관대출, 중도 인출 등은 서울신학대학교가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의 만기로 인한 만기수익금과 피 보험자인 유총장의 사고 발생시 발생되는 사고, 보험금의 수령은 수익자인 서울신학대학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회사 측은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표할 뿐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을 성사하기위해 해당 과장을 인사 조치했다는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장은 이미 계약가입 논의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에서 작성한 근거자료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허위, 과장됐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기독교성결신문의 보도는 현 총장의 재선과 총회 인준을 막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삭제 요청합니다.
해당 포스팅 글삭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답글삭제